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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전농동) 청량 리 지하철역 사내에 설치 된 지하철 2인 용 대기 좌석에 그녀의 짐을 올려놓은 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짐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 여, 67)에게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가방으로 수회 때려 왼쪽 손등이 10 여일 가량 붓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수사결과 보고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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