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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0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2. 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2012노105,919)'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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