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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6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2013노2171'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2010. 1. 31.자 E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2010. 1. 31.자 E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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