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제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판시 제1, 3, 4의 각 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143 피고인은 2009. 11. 23. 남원시 C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수확하여 건조한 건고추를 나에게 납품해 주면 내일 그 대금을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자들로부터 복분자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