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 하여 같은 동 용 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유턴하기 위해서 전방 좌회전시 또는 보행 신호 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직진 신호 시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충주 실내 체육관 방면에서 용 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소 전경사진, 사고 당시 동영상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