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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4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용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2012. 5. 16.부터 근무한 D을 2013. 1. 26.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72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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