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로한 D을 2012. 2. 28. 22:05경 사업장내에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며칠간 업무인계인수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00,000원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서, 송금사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을 듣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해고예고기간을 둘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D은 2011. 9. 1.부터 근무한 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해고예고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