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신체접촉까지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의 양형 사례를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