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이를 감내하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