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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정발산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9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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