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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87632
신탁종료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외 4명은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391호 채권양도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해 합계 4,653,130,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05. 11. 1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외 4개 금융기관(2010. 12. 30. 변경계약에 따라 총 8개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30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4. 8. 제1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14. 8. 4. 쌍령피에프브이주식회사(이하 ‘쌍령피에프브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에 따라 쌍령피에프브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시 신탁계약(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 신탁계약은 2011. 12.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제1 신탁계약의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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