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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4: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 진열대에 있는 ‘ 부라더 소다 ’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28 세 )에게 “ 부라더 소다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 팔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편의점에서 예약판매가 어디 있냐

” 라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측 뺨 부위의 경도 종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영상

1. 관련 사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어깨 부위를 잡아서 편의점 밖으로 내보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라더 소다 판매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편의점 내부 CCTV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2회(① 1994. 12.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② 2003. 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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