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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9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며 살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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