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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미송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측 갓길을 따라 압량 쪽에서 진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가”항의 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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