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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04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11필지 지상 A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2. 19.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7. 3.부터 2013. 12. 18.까지 원고의 전신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원고를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2013. 12. 19.부터 2014. 10월경까지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별지 원고 주장 손해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고 한다) 중 각 ‘행위일시’란 기재 일자에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주장 손해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선지출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인 2014. 6. 2.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건축’이라고 한다)와 A 아파트 재건축 MD, 컨설팅 및 특화계획 학술연구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8. 8. 정림건축에게 계약금으로 9억 5,04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및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정관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경비 및 실비변상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이 사건 업무규정 제27조(보수규정의 목적) 보수규정은 임직원의 보수, 수당, 기타 수당, 정보연구비, 업무추진비, 상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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