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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5433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55,212,328원과 그중 5,100만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이유

1. 원고 A의 각 청구

가. 임금(임원 퇴직금도 포함) 청구에 대하여 (1) 갑 1, 4, 5-2, 5-5, 5-6, 8, 을가 1, 4, 9-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6. 12. 하순경 피고의 전 조합장이던 원고 B이 사퇴한 직후부터 원고 A이 사실상 피고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이사회도 개최하여 참석하는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 법원의 2018. 9. 7.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2018카합150 사건)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임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실, 피고의 2016. 12. 26.자 제1차 총회(이하 편의상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승인결의된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 제1문(☞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등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업무규정> 제7조, 제17조, 제19조에, ‘피고는 조합장의 보수로 매월 400만원씩(2017. 10.부터는 매월 250만원으로 감액됨)을 지급함과 아울러, 조합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보수와 퇴직금으로 합계 55,212,328원(= 보수 5,100만원 임원 퇴직금 4,212,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A은 나아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합 운영비로 합계 18,679,17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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