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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791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6. ‘피고(C)는 원고에게 8,25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0497호로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315,4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영업수당 포함)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상당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2016. 11. 2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이고, C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속 보험설계사인 C에게 수당 등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 10,315,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C에게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C에게 지급할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판결금 채권은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채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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