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44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0. 30. 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B 등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C의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C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보험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2001. 8. 17. 피보험자인 엘지화학에게 보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7. 7. 26. “B는 C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98412 사건, 2007. 8. 14. 확정). 라.

B는 1998. 1. 22.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형인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1. 초 B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 후 B가 피고에게 차용원리금 일부로 2005. 11. 10.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23. 처 D의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