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270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3270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5. 1. 20.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2017. 5. 22. C이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원고가 C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77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