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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5고단1256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5,03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 여, 30세) 은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위 의원에서 같이 일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가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며, 음식을 먹더라도 구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수액과 영양제를 맞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형수술 및 시술을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지속적으로 상당량 투여하여 왔다.

프로 포 폴은 수면 유도, 진정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 제로 프로 포 폴을 사용할 경우 저혈압 및 전신 혈관 저항 감소, 호흡 억제, 과민성 쇼크 등 예기치 못한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고,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기도 확보 및 인공 호흡 장비, 산소공급 장비 및 순환계 소생 술 장비 등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심 폐 소생 술 등 필요한 조치를 도울 보조인력을 대기하도록 한 상태에서 프로 포 폴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량이 프로 포 폴이 지속적으로 투여되던 중 2014. 7. 26. 경 피해자의 몸이 붓고, 혈압이 80/50으로 떨어졌으며, 위 의원 소속 간호 조무사 G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 너무 심각하다.

더 힘든 상황이 올까 봐 걱정된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태 등을 정확히 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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