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14 층에서 ‘H 산부인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프로 포 폴을 투약 받기 위해 ‘H 산부인과의원 ’에 방문한 프로 포 폴 상습 투약 자인 I에게 2014. 4. 1.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31,200,0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을 투약해 주고, 같은 J에게 2013. 12. 1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43,200,0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을 투약해 주고, 같은 K에게 2013. 3. 8.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57,900,0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을 투약해 주고, 같은 L에게 2013. 3. 21.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 필러 시술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빙자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해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 자신문 조서
1. J, K, L 증거 목록에는 “O” 로 기재되어 있다.
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N의 이체 확인 증 사본 첨부 보고, I 제출의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A 계좌로 송금한 명단), 수사보고 (J 진료 차트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 질 필러 시술 시 프로 포 폴 투여 필요성에 대한 산부인과 원장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 (I 의 진료 차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