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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25 2012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4. 그 형의 집행을 집행하였고,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인바,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위해 피해사실이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이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09. 25. 23: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은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없어졌다, 지갑 안에 있던 돈 1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할꺼다 돈 내놔라, 씨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1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은 약 30분정도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누가 내돈 90만 원을 훔쳐갔다, 없어진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은 “이 새끼가 뒤질라고 한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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