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 12.경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또한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2011. 8. 27.경 전주시 완산구 G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번 갖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H이 이를 거절하자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27cm)를 꺼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니 머리를 깨버릴 수도 있고, 망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츄리닝 바지 및 속옷을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H을 간음하던 중 I대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H을 강간하였다.
나. 2011. 10. 6.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1. 10. 6.경 전주시 덕진구 J빌딩 108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K(여, 16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K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10여회 접촉하고,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