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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및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이 있어 자신들이 술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초순경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으로 75,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되겠냐,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라”는 말을 하고, C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와 맥주비 등 8만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여성 도우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는 것이 불법 아니냐, 112에 신고하여 경찰 오면 그때 얘기하자” 등의 말을 하면서,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8만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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