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4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9. 8. 25.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2009. 11. 25.까지 차용하는데 보증인이 되었다.

위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 2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갖는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 및 C에 대한 추심 금원의 전달을 위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된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5억 원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190,000원을 교부받아 위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시경 임의로 ㈜F에 대여하는 등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참고서면 및 첨부자료,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고,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인 H(C의 배우자)과 2014. 10. 29. 주식회사 F와 I이 이 사건 금원 및 이자 합계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