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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12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3.경 피해자 C이 D에게 빌려준 1억 1,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변제받은 차용금을 즉시 피해자 C에게 건네주어야 함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5.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D에 대한 위 채권 추심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09. 6. 11.경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추심하여 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변제금액(단위:만 원) 1 6/11 안양시 동안구 E 사무실 900 2 6/25 1,000 3 6/25 1,000 4 6/26 100 5 6/29 500 6 6/30 400 7 7/14 100 합계 4,000

2. 2011. 3. 30.자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32039호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경 피해자 C이 D에게 빌려준 돈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C으로부터 그 채권의 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시경 D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D으로부터 C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8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29. 20만 원, 2009. 6. 16. 100만 원, 2009. 6. 26. 5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송금 받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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