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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7 2019나325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E의 상속인들인 F, 원고들, N과 피고는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추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상속지분별로 분배하기로 하되,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8. 21.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 시가 291,618,000원과 이에 대한 위 매도일 이후부터 2019. 7. 21.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450,792,82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450,792,825원의 1/4(F가 사망하여 F의 상속분도 결국 자녀 4명에게 귀속되었다

)인 112,698,206원에서 원고 A이 과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50,000,000원을 공제한 62,698,206원, 원고 B에게 112,698,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150평 중 100평을 원고 A이, 나머지 50평을 F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88,094,618원[= 250,528,550원(450,792,825원 × 2/3 - 담보대출금 50,000,000원) F의 몫 중 원고 A의 상속분 37,566,068원(450,792,825원 × 1/3 × 1/4)], 원고 B에게 F의 몫 중 원고 B이 상속받은 37,566,0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 E의 상속인들인 F, 원고들, 피고, N은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①이 사건 토지 150평 중 100평은 원고 A, 50평은 F 각 소유 ② 합병 전 K 토지는 원고 B 소유 ③ 김천시 P주택 Q호는 N 소유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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