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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5:55 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소유 금고를 클립으로 열고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0회에 걸쳐 총 1,5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및 진술서 (E)

1. 사진,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 액,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 나 버렸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절취 액 합계에 해당하는 1,550,000원을 입금하여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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