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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1 2017고단16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3. 26. 01:11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셀프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폰 불빛으로 그 주변을 비추어 주고, C은 그곳에 있던 동전 교환기 위쪽에 미리 준비해 온 가위를 집어넣은 뒤 이를 돌려 동전교환 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H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7. 4. 5. 05:45 경 아산시 I에 있는 J 교회당에서, 피고인과 G은 그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H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J 교회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계산대 위에 있던 연필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C, G, H)

1. 각 진술서 (E, K)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 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절취 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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