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단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19: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30경부터 22: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왜 형제들끼리 왜 그 모양이냐!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며 큰 소리로 힐난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처 G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홀에 앉아 있던 손님 3명을 방으로 피하게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22:40경 위 F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경장 I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너는 뭐냐 이 새끼들이 여기 와서 나한테 시비거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로 된 물컵을 위 I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에 주의를 주는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폭행의 상대방인 경장 I을 위해 일정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