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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21:26경 전북 완주군 C 앞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하천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그곳 제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72cm, 직경 2.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면서 칼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 현금 570,0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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