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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163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1328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2013. 1. 3.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연대보증채무 발생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009. 11. 26.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1. 7. 2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은 D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경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1. 1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12. 13. D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의 재산 처분행위 C은 2013. 1. 3.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2015. 6. 30. 기준으로 원금 149,997,952원, 이자 40,496,979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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