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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5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① 2007. 8. 23.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26,000,000,000원) 아래 C과 사이에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② 2009. 6. 19.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5,200,000,000원) 아래 C과 사이에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위 나.

항 약정에 따라 C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C과 B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2. 8. 16.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1. 5.부터 2011. 3. 31.까지 C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는데, B은 2014. 8. 1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14. 8. 1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피보전권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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