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8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2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3,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2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3,8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