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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31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미화 600,000달러, 피고 C은 미화 120,000달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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