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