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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7988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1,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7.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에게 2013. 9. 4.부터 2014. 1. 31.까지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증축공사(이하 ‘증축공사’라 함)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B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및 자재 분실에 따른 망실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임대료 및 자재 분실에 따른 망실료 등으로 38,011,509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중 망실료는 10,728,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B에게 위 증축공사 외에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전원주택공사(이하 ‘전원주택공사’라 함)에 필요한 건설자재도 2013. 10. 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다.

그 임대료 및 자재 분실에 따른 망실료 등으로 16,630,13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이 중 망실료는 1,195,000원이다.

B는 원고에게 2013. 9. 4. 100만원, 2013. 10. 8. 100만원, 2013. 10. 22. 200만원, 2013. 11. 1.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2013. 9. 4. 100만원 및 2013. 11. 1. 200만원이 증축공사 관련한 변제금이고, 2013. 10. 8. 100만원이 전원주택공사 관련한 변제금이다.

B는 증축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원고의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증축공사 현장에 있던 건설자재를 전원주택공사 현장으로 옮겨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호증의2의 각 기재, 갑제2,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2013. 10. 22. 200만원 변제 주장 B가 2013. 10. 22.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제1호증의 기재, 갑제8호증, 을제2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면 전원주택공사 관련하여 2013. 10. 22.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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