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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 38 봉곡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소로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워, 현장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가해차량의 앞 범퍼와 피해차량의 뒤 범퍼의 파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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