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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8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김제시 C, D, E 지상 F아파트 제상가동 제102호,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22.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7. 7. 15.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6. 23. 전 임차인인 H에게 권리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방, 화장실 등 시설공사를 한 후 2014. 7. 11.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4.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 차임으로 40만 원, 2014년 8월 차임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주방의 누수 발생 1) 피고의 처 I은 F아파트 제상가동 제103호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데, 2014년 8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본인의 수퍼마켓과 제101호 관리사무실 영업을 방해하므로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한 채 원고에게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음식점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2014. 10. 4.경부터는 수시로 수도관을 잠가 원고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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