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29 2016도16863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구조이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4. 4. 21. 선고 64도12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6. 8. 8. 사건을 접수하고 2016. 8. 10.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사실, 이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2016. 8. 29.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자, 원심은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심은 2016. 8. 31.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9. 30.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심리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