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법령위반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고등군법회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영수증이 있으나 본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 소송절차를 명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본원이 63.5.15. 63도85 사건의 판결 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1사단보통,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4. 2. 21. 선고 63고군형항41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론에 지적된 기록 제114정“영수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제3행중에 「63년 고군형공 제608호」라는 기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입된 피고인의 성명인「○○○ ○○○」의 3자는 이미 기입되었던 다른 사람의 성명 3자를 지우고 그 위에 개서한 것이고 제4행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라는 고무인은 펜으로 기입된 구속갱신 결정이라는 글자위에 덮어씌워 압날된 것이며 우하단부에 압날되어 있는 서울교도소접수인의 일부부분인 1963·5·28 중의 5자도 이미 기입되었던 글자를 지우고 개서한 것임이 소론과 같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영수증을 원심이 사건번호 63고군형공 412로 접수한 본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 하였으므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바 전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영수증 이외에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소송기록의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음에 관한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결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없이 그 소송절차를 행하고 원판결을 선고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본원이 63도 85사건의 판결 에서 이미 판시한바와 같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본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군법회의법 제438조 , 제432조 제3호 , 제43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