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정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4.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조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도 소송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조정에 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료에 하자가 있었는데도 허위 증거에 기초한 이 사건 조정은 위증 및 사기에 의한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조정조서가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대리권의 흠’이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리권은 있으나 특정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