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7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