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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7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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