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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9 2018가합100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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