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9 2018가합100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