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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합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2. 13:59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대금 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B이 인천 연수구 E아파트 공원 부근에 있는 벽돌 밑에 숨겨둔 스파이스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 판매계좌 입금내역 (G)

1. 각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자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 내용 등, 공범 B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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