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8. 15:51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4F-MDMB-BUTINA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C에게 그 대가로 5만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6.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 경위)[첨부된 가입자조회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첨부된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C 압수조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스파이스 매수대금 합계액 750,000원(= 스파이스 1회분 매수대금 50,000원 × 1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