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6 2016가단221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B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2003.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B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2003.2.5...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