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1 내지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토목 건축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1-17 소재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1. 23.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건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1-17 소재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 시설물의 하자, 부식, 불량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위 사건에 관한 최종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피고에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권한의 수여)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피고에게 수여한다.
제3조 (소송비용)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전진단비용, 법원감정료 등은 피고가 대납하고 추후 승소금에서 실비 공제 정산한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③ 피고는 위 소송준비를 위하여 원고를 소송상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하여 위 소송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득한 후 소송을 수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자문 및 협조를 구한다.
제5조 (성공보수)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최종심 판결 선고 또는 조정 후 성공보수로 판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