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59에 있는 관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