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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8.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장군족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769-2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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